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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3나514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 9. 16.자 대출 1) 원고와 피고(대연 1, 3동 새마을금고에서 2013. 4.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사이에 2002. 9.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이 실행되었다. 2) 위 대출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O)로 입금되었다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다음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다.

나. 2001. 12. 28.자 대출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28. 원고 명의로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실행되었다. 2) 위 대출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다음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다.

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6, 8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재발행전표에 출금인 및 출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발급한 부채증명원(갑 제8호증)에 제1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2.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선행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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