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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21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7, 8, 15, 37, 38, 44, 45, 55, 59, 67호증, 을 1, 2, 6, 11, 13, 7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F는 200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자기 또는 가족, 친척들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았고, 가족 또는 친척의 명의로 개설한 대출금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4.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12. 27.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하는 3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이 실행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은 2004. 12. 27. 11:30경 원고 명의의 피고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대출금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1:32경 전액 출금되었다. 라.

원고

명의의 피고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Z, 이하 ‘이 사건 예탁금 계좌’라고 한다)는 원고 명의의 피고 신용대출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계되어 대출한도 금액인 10,000,000원 내에서 F 등의 대출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계좌인데, 위 예탁금 계좌로 2008. 3. 10. 8,000,000원(이하 ‘이 사건 8,000,000원’이라고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2008. 3. 11. 출금되었다.

마. 2008. 3. 14. 이 사건 예탁금 계좌에 원고의 아들인 Q 명의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10,000,000원’이라고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그 즉시 출금되었다.

2. 이 사건 대출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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