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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283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9. 12. 19. D단체 고객지원팀 E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은행거래실적, 소득증빙을 추가하면 낮은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 명의 계좌(F은행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2019. 12. 27. 위 계좌에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B은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8.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그 후 2020. 1. 7.경 피고 C 명의로 피고 B 계좌에 5,987,6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었다.

나. 피고 C은 2019. 12. 27.경 D단체 고객지원팀 대리 I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은행거래실적, 소득증빙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신용거래 등급을 올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 명의 계좌(H은행 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2019. 12. 28.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송금한 2,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었고, 2020. 1. 2.경 원고 명의로 위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었다.

2020. 1. 7.경 다시 원고 명의로 위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 C은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중 5,987,600원을 피고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돈은 바로 출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K조합 서민대출 대상자인데 부채율을 높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2. 16. L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8. 피고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9. 12. 31. M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N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사람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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