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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 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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