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2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0:50경 강남구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느냐"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 제8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