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봉길터널을 양남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봉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터널 내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날 16:15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6세)를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