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2003. 4. 2. 인천 남동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F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사금액 9억 5천만 원의 ‘서구 G 외 2필지 공장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증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개인사업자인 H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증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가 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I(45세) 등을 사용하여 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난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인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판넬 운반작업 도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균형을 잃고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