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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83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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