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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25.자 64마93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집13(1)민,041]
AI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 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며 한편 동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경낙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낙인은 경낙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이 없는 경우에 적법히 경매 대금을 완납한 경낙인의 경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

결정요지

저당채무등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처분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경락대금납부로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항 고 인

김정근 외 1인

상 대 방

이준영

원심판결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상대방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취소명령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 홍병렬은 저당권자로서 상대방소유의 이 사건 저당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2마41 경매사건으로 1962.5.4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29 에 항고인 김정근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 재항고신립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민사 상고부에서 1962.6.20. 자 63마147 사건 으로 재항고기각결정이 같은 달 30일에 재항고인 대리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바 상대방은 1963.7.29에 이르러 같은 해 3.6 에 채권자인 항고인 홍병렬에 대한 저당채무등 도합 3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 하였다는 이유로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취소명령신청 (이의신립)을 하고 한편 경매법원은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963.7.15에 경낙인에게 대하여 같은해 8.12.10:00에 경낙대금 납부명령을 한바 경낙인인 항고인 김정근은 1963.7.18 에 경낙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1963.7.29 상대방의 경매개시 결정취소명령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즉시 항고신립에 의하여 원심은 1964.9.29 상대방의 1963.3.8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이유로써 1962.5.4 채권자 홍병렬 채무자 이준영 간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홍병렬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하였는바, 경매법 제28조 의 규정에 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 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집행정지를 할수 있을 뿐이며 한편 같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경낙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낙인은 경낙대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상대방인 채무자가 1963.7.29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립을 하였다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하여도 경낙인인 항고인 김정근이가 1963.7.18 납부한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로 정한 1963.8.12 10:00가 되므로써 적법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되어 경낙인이 이 사건 경낙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상대방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명령신청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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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4.9.29.선고 63라6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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