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5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부지에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하여 F에 있는 시가 11,733,3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인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등 4개동의 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D 일대 28,753㎡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 등에 회답하지 아니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등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0586)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피해자는 E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조합에게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인도하며, 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진 사실, E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상태에서 피해자 앞으로 제1심 판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