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6. D에게 8억 9,0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121동 23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억 5,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여부의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또한, 피고는 2010. 1. 28. D에게 4억 4,0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과천시 F아파트 809동 604호 아파트(이하 ‘과천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여부의 표시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3. 20.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억 원, 계약기간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2.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D의 채권자 G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2. 6. 13. D에 대한 보증금채권 15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8. 6. 위 법원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