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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정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사당동에서 과천시 갈현동 소재 현대 농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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