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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고단22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강서구 D에서 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선박의 장품 제조 및 설치 시공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4. 경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선박용 포터블 탱크 제조공정 중 취 부, 용접, 사상 등 업무를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B(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용 포터블 탱크 제조공정 중 취 부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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