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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9. 10: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대표로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책상위에 있는 흉기인 화훼용 전정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목을 따버릴까, 눈깔을 빼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변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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