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5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숙소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12cm, 총길이 약24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겨누면서 “눈깔을 뽑아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