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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02. 2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7% 주취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수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진카센타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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