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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고정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만 포장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2 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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