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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7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0:05 경부터 00:1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043에 있는 유한 회사 육일 산업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지 길 70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장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각 국내거래 내역, 각 국내 승인 내역 상세 조회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후에 2홉 들이 소

주 반 병을 마셨던 피고인은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공제한 수치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 구체적 판단은 아래 “ 무 죄 부분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이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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