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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2:0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내 정문 입초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서 장 관용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려고 하던 중 부산 금정경찰서 B 소속 의경 C과 의경 D이 이를 말리자, 양쪽 무릎으로 C의 왼쪽 무릎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 경찰의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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