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및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와 약 15년 동안 교제한 적이 있다.
1. 감금 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증거기록 제 69 쪽 참조) 10: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출근하는 직장인 ‘D’ 식당의 주차장에서, 미리 피고인 자신의 차량 (E) 을( 증거기록 제 77 쪽 참조)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식당으로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이유로 “ 야, 이 개 같은 년 아. 개, 거지 같은 년 아, 그렇게 씹맛이 좋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및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자신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 내가 너 납치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로 인한 소란을 목격한 위 식당 운영자인 F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자세로 완강히 반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1회 쓸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