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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19나51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105년”을 “2015년”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한다.

2. 보충 판단 부분

가. 제1심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공급한 철근의 공급일시 기준 톤당 단가는 675,290원(국내산, 부가가치세 포함, 위 감정인이 산정한 톤당 단가 613,9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급한 철근의 총 대금은 451,769,010원(= 675,290원 × 669톤)이 되는데, 설령 위와 같이 계산된 451,769,010원을 미지급 철근대금으로 보더라도, 위 451,769,01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피고가 각 배당받은 금원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철근대금을 전액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톤당 단가 690,0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피고가 공급한 철근의 총 대금은 위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경우보다 큰 금액인 461,610,000원(= 690,000원 × 669톤)이 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변제일 변제액 (원) 원금 (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원) 이자 누적액 (원) 이자 충당(원) 원금 충당 (원) 원금 잔액 (원) 이자 잔액 (원) 2017. 1. 5. 81,443,710 451,769,010 24 2016. 3. 2. 2017. 1. 5. 92,086,614 92,086,614 81,443,710 0 451,769,010 10,642,904 2017. 1. 24. 452,011,741 451,769,010 24 2017. 1. 6. 2017. 1. 24. 5,644,018 16,286,922 16,286,922 435,724,819 16,044,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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