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G 2018....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근거 규정은 이와 같다). 단,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고소하였다” 다음에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26. K로부터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186,753,687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고 A 앞으로 송금된 돈은 그중 186,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들은 2019. 11.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이 K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483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2억 원을 수령하고도 약 2년 가까이 피고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지 않자, 피고가 원고 A, D을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과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