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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13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하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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