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91,180원과 그 중 182,650,000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