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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11232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경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계획 수립, 공모접수 및 사업심사, 이행계약 체결, 보조금 교부, 실적관리 및 회계정산, 계약해지 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공모절차에 지원선정되어, 2017. 8. 11. 고령자친화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7. 9.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B(선정기관, 이하 ‘을’이라 한다) 및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및 대응투자 이행계약’에 따라 설립된 원고 A(이하 ‘병’이라 한다)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내용) ‘갑’과 ‘을’ 및 ‘병’은 다음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가.

사업명: 실내개선 및 청소 등 용역사업

나. 사업내용: 매장관리, 청소, 식품기계 유지관리 등 용역사업

다. 사업기간: 2017. 9. 29.~2022. 12. 31. 라.

사업비(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425,000천원 제3조(보조금의 구성) ① 본 사업의 총 보조금은 250,000천원을 지원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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