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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743
공문서위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가. 2013. 4.~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4.~5.경 사이에 L에게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의 제조를 의뢰하고, L은 그 무렵 대구 북구 M에 있는 L의 공장에서, ‘오산시장’을 새긴 20ℓ, 50ℓ, 100ℓ용 동판이 걸려 있는 인쇄기에 비닐원단을 통과시키고, 그 비닐을 용량에 맞추어 절단하면서 열전사기로 바코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20ℓ 20,000장, 50ℓ 11,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36,0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였다.

나. 2014.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 L에게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의 제조를 의뢰하고, L은 그 무렵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32,000장, 20ℓ 20,000장, 50ℓ 10,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67,0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경 오산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 ‘O마트’에서, 위 A으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200장, 20ℓ 200장 등 총 400장을 구입한 후 위 ‘O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경 오산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 ‘Q편의점’에서, 위 A으로부터 위조한 정을 알면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0ℓ 400장을 구입한 후 위 ‘Q편의점’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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