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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12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93,322원 및 그 중 64,919,71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19. 원고로부터 66,000,000원을 이자율 연 11.9%, 변제기 2019. 8. 10.까지 매월 10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율 연 21.9%, 분할상환원리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때, 피고가 자동차를 구입 이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전용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및 원고가 정한 연체료, 중도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원리금의 지급도 2015. 9. 10. 이후로 연체하고 있는 사실, 2015. 11. 2. 현재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대출금은 원금 64,919,710원, 대출이자 1,121,478원, 연체료 20,806원, 중도수수료 1,231,32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7,293,322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64,919,7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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