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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3:13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아이 폰 6S ) 을 밀어 넣어 피해자 E( 가명, 여, 34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일자 불상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피의자 촬영 영상 캡 쳐 출력물 36매, 수사보고( 영상 증거물 저장), 영상물 저장 CD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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