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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5: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3세) 이 소변을 보는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분석결과 회신

1.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 쳐 사진 4 장 첨부)-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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