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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4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8: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 있는 남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21:32 경부터 2018. 4. 13. 18: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파악 및 발췌한 본건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발췌한 불법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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