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8.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3. 9. 18.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7. 김포시 G에 있는 ‘H’이라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소주 3~4잔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0:40경 귀가를 위하여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 적발되었다.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차량을 250m 가량 운전하여 음주측정장소로 이동한 다음 원고에게 음주측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같은 날 21:23경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7. 12. 9.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36호증,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인 2017. 10. 27. 21:23경은 원고의 최종 음주 시점인 같은 날 20:40경으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한다.
그런데 운전은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12분 전인 21:11경 최종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운전 시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