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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5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사업개발 팀 이사로서 두바이 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GS 건설에서 수주한 이집트 카이로 모스 토 로드에 있는 이집트 E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서 2015. 10. 경부터 위 현장의 현장관리 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위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관리, 현장 운영, 현장 자금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를 작성하여 이집트 알 렉스 은행에서 인출한 현장 경비 미화 5,000 달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집트 카이로 소재 F 호텔 카지노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집트 카이로 소재 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총 42회에 걸쳐 합계 미화 373,604 달러( 한화 약 424,195,399원 )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보고서, 횡령 내역, 주요 횡령 내역 및 은행 인출 내역, 횡령 사고 현지 직원 진술서

1. 유용 공금 상환 계획서, 편지, 거래 내역, 해외현장자금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이집트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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