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7노5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분할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