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주택금융공사 측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