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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31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추징금 584,8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측 대표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고의적인 임금지급 회피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경영악화 상태의 의료법인 K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지속된 경영악화를 막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상당한 금액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2014고단7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R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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