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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19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2. 16. 19: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2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위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내일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사건 관련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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