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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위 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길 호 1 길( 중동 )에 있는 ‘ 대 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장로( 중동 )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201동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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