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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8 2014가단778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5. 4. 17:40경 C 차량(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3동 905-24 인근 미도아파트 골목길쪽에서 난곡중학교 골목길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원고를 차량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부 개부 및 연조직 결손, 우측 경골 골절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8. 8. 11.까지 입원치료(1998. 6. 1. 인공진피 이식술, 1998. 6. 10. 피부이식술 시행 포함)를, 1998. 8. 12.부터 2000. 12. 18.까지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1998. 7. 4.부터 2001. 3. 3.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13,741,850원을 지출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998. 8. 11. 원고의 어머지 D에게 150만 원을, 1999. 11. 16. 원고의 아버지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1. 2. 15.에는 E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내용 불명,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26,443,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9.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F으로부터 하지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결과 노동능력의 25%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E가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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