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8. 7.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3. 8.부터 1년간 피고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운행 중 생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성명 불상 남자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를 매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지도 않았고, 피고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도용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피고 명의로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청약서(을 제1호증)상 피고 명의의 서명과 피고의 통장(을 제5호증의 1, 2)상 실제 서명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르고, 피고는 위 보험 청약인의 주소에 거주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