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5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초부터 2019.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제조사용시설과 실내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2019. 9. 23.까지 위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아무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환경기동단속 협조 요청 문서, 결과보고서, 위반내역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미점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