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469호 피고인은 2012. 5. 15.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8,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544호 피고인은 2012. 4. 3.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아이폰 3G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4,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634호 피고인은 2012. 2. 23. 18: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J의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