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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3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는 금원의 2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나 ‘파워볼’ 추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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