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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8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B', ’C',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4,8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510,65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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