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인근 H 골프장 내의 K 골프텔(이하 ‘이 사건 골프텔’이라고 한다)의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급받은 분양대금도 분양홍보 등 분양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고지의무가 없고,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분양홍보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9. 1. 3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텔 중 1억 2,240만원 상당의 1세대를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현금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원에 할인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9쪽),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텔을 건설하고 있던 필리핀 회사인 이스타시아(EASTASIA)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텔을 대한민국 내에서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은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나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시공사 등이 수령하는 점, ②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수령한 분양대금을 분양홍보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고지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