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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6가단2000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5.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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