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6가단2000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5.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5. 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