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두5992 입국금지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19750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리비아로 출국하였다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한 다음날에서야 이 사건 입국금지처분을 고지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i 원고가 2005. 3. 8.경 사업상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사이에서 그의 투자금으로 국내에서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원고의 본국인 리비아 등지로 수출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B의 투자원금을 먼저 변제한 다음 남는 돈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월경까지 B로부터 투자받은 65,246,730원으로 중고자동차 15대를 매입하여 리비아에 수출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② 이에 B은 2005. 10.경 원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06. 1. 11. 리비아로 출국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11. 19. 다시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그 후 진행된 수사결과 기소되어 2010. 4. 22.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③ 한편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진 출국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유예 포함)'를 5년 이상의 입국금지 대상자로 정한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대신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5년간의 입국금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범행 내용과 종류 및 기간, 그로 인한 피침해법익의 내용과 종류,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량 등을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위 입국금지사유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 행정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횡령죄로 형사처별을 받은 사실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성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범행이 B과의 동업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거나, 원고가 B에 대하여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범행 외에는 십수 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입국금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 판단으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 1991년부터 장기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국내에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면서 주된 생활 및 사업의 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가 그 동안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오면서 쌓아 온 기득권 등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국금지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이상,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