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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고정57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1.77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B의 노후한 어선 표지판을 대체하고자 떼어 낸 후 신규 제작된 어선 표지판을 B 선수 창고에 두고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 대승선인원제한 기압만 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3:45 경 마산 출장소 인근에서 B를 타고 출항하여 그 다음 날 01:26 경 마산 출장소에 입항하여 B의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 레이 더 반사기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 항행을 금지함” 이라는 사항을 위반하여 항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B 야간 항행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어선 표지판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와 첨부된 어선 표지판 및 어선 번호판 확인 사진

1. 수사보고 (B V-PASS 항적 자료 및 출입항 내역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B 출입항 및 V-PASS 내역

1. 현장 채 증 사진

1. B 선박 상 세정 보화면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9조 제 4호, 제 69 조(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포괄하여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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