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나29764 판결
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34,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3.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환과 김○규는 경기도 ○○군 ○면 ○○리 산 87-○ 임야 50,5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각 2분의 1지분(그 중 김○규의 지분을 이하 이 사건 김○규 지분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김○규 지분에 관하여 1998.3.9. 동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 명의로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배○환과 김○규는 1998.3.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인 50,547분의 4,958.5씩 합계 50,547분의 9,917지분을 정○순에게, 나머지 50,547분의 20,315지분씩 합계 50,547분의 40,630지분(이하 이 사건 정○문 지분이라 한다)을 정○문에게 각 이전하였다.

다. 정○순은 1998.11.27. 그 명의의 50,547분의 9,917지분 중 50,547분의 3,306지분을 김○순에게 50,547분의 3,306지분을 이○순에게 각 이전하였다.

라. 이 사건 정○문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타경8927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자가 이 사건 정○문 지분을 낙찰받아 2001.7.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자는 2003.1.18. 원고에게 그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정○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는 발소촉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자가 2001.7.18.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으며, 2001.9.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정○순, 김○순, 이○순 및 원고는 2004.11.5.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관 동작세무서로 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4.11.19. 합계 1,069,870원을 동작세무서에 납부하여 위 공매를 취소시켰고, 2006.2.7. 소관 동안양세무서로 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6.3.15. 합계 64,660,000원을 동안양세무서에 납부하여 위 공매도 취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공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합계 65,729,870원(= 1,069,870원 + 64,6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원 중 원고 명의의 50,547분의 40,630 지분에 해당하는 52,834,087원(= 65,729,870원X40,630/50,547, 원 미반 버림)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었어야 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바,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 공매절차를 진행시켰고, 원고는 위 공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납부의무 없는 김○규의 체납국세 52,834,087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2,834,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해 말소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 52,834,087원을 피고에게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2,834,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절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 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매수인이 위 가압류 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해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②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위와 같은 선순위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실무관행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 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15, 제5호증의 2, 4, 7,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특별매각조건결정(갑 제5호증의 2)에 낙찰자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입찰물건명세서(갑 제5호증의 4, 7)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는 기재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가 교부 청구를 하였던 사실, 이○자가 이 사건 정○문 지분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당시 경매 실무 관행상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지 않고 법정매각조건처럼 운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입찰물건명세서의 기재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관계없이 본래 존속될 물적 부담은 존속하고 소멸할 것은 소멸하게 되는 것인 점(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인수하게 된 낙찰자는 민법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것이다), ③ 2001.9.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따른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이순자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