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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2012구합43024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임[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임

요지

당초 조사 시 진술내용 및 대금흐름으로 보아 한□□ 등은 정□□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4,150백만 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황□□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백만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3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한OO 외 6

피고

OO세무서장,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6.27.

판결선고

2014.09.19.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전OO의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9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3,777,109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한OO, 한□□, 한△△, 한☆☆, 한★★의 소 중 각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76,0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6,019,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7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백OO의 소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2,111,046 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3,9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산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한◎◎,백OO,안OO,OO전설 주식회사(이하한◎◎ 등1이라고 한다)는 김OO,송OO, 정OO(이하 '정OO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4,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 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한◎◎ 등이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박OO, 황OO(이하,'황OO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OO OO구 OO동 448-22 대 1,157.1㎡ 및 그 지상 건물(위 토지는 2009. 4. 15. 같은 동 448-22 대 578.5㎡와 같은 동 448-46 대 578.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와 위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한◎◎ 등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2011. 12. 1. 한◎◎(2011,7. 22.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 전OO, 한OO, 한□□,한△△, 한☆☆, 한★★(이하 '원고 전OO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고,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1, 원고 백OO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637,860원(가산세 51,310,938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다. 또한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300,000,000원으로 하여 2011.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12,893,530원과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16,96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2. 1. 4. 원고들과 안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법인세(가산세 포함)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납부 ・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5.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18. 기각되었고, 원고 백OO은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5.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7. 기각되었다.

마. 피고 OO세무서장은 2013. 11. 7. 직권으로 원고 전OO 등에 대한 201L 12. 1. 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2012. 1. 4.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을 취소하였고, 2013. 11. 8. 원고 전OO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산세를 다시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8. 직권으로 2012. 7, 1.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백OO에 대하여 가산세 51,310,938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한◎◎가 안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판단하여 2014. 2. 18. 직권으로 안OO에 대한 2012. 1. 4.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2014. 2. 19. 원고 전OO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전OO 등에 대한 2011. 12. 1.자 종합소득세(본세) 부과처분, 2013. 11. 8.자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 2014. 2. 19.자 법인세(본세) 및 부가가치세(본세) 부과처분,원고 백OO에 대한 2012. 7. 1.자 종합소득세(본세) 부과처분, 2013. 11. 8.자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원고들에 대한 2012. 1. 4.자 법인세(본세) 및 부가가치세(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8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및 일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먼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일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일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전OO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858,597원의 부과처분의,원고 한 OO, 한□□, 한△△,한☆☆,한★★은 각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48,276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 이 원고 전OO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성 명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원고

전OO

165,947,660

91,150,240

257,097,900

원고

한OO

110,488,094

60,687,910

171,176,004

원고

한□□

110,488,094

60,687,910

171,176,004

원고

한△△

110,488,094

60,687,910

171,176,004

원고

한☆☆

110,488,094

60,687,910

171,176,004

원고

한★★

110,488,094

60,687,910

171,176,004

합계

718,388,130

394,589,790

1,112,977,920

따라서 원고 전OO의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9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원고 한OO,한□□,한△△, 한☆☆, 한★★의 소 중 각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76,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전OO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0,071,14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0,600원의 부과처분의, 원고 한OO, 한□□, 한△△,한☆☆, 한★★은 각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3,643,2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1,240원의 부과처분의, 원고 백OO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08,807,91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3,6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통지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1기분 부가 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성 명

2012.1.4.자

법인세 부과처분

2014.2.19.자

법인세 부과처분

합계

원고

전OO

80,915,709

32,861,400

113,777,109

원고

한OO

54,079,004

21,940,870

76,019,874

원고

한□□

54,079,004

21,940,870

76,019,874

원고

한△△

54,079,004

21,940,870

76,019,874

원고

한☆☆

54,079,004

21,940,870

76,019,874

원고

한★★

54,079,004

21,940,870

76,019,874

원고

백OO

182,111,046

182,111,046

합계

533,423,787.1

142,567,764.2

675,987,525

성 명

2012.1.4.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4.2.1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합계

원고

전OO

232,797

94,543

327,340

원고

한OO

155,587

63,124

218,711

원고

한□□

155,587

63,124

218,711

원고

한△△

155,587

63,124

218,711

원고

한☆☆

155,587

63,124

218,711

원고

한★★

155,587

63,124

218,711

원고

백OO

523,939

523,939

합계

1,534,671

410,163

1,944,834

따라서 원고 전OO의 소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3,777,10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 한OO, 한□□,한△△,한☆☆, 한★★의 소 중 각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6,019,87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7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 백OO의 소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2,111,04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3,9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한◎◎ 등은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4,1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정OO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OO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한◎◎ 등이 황OO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 등은 2009. 4. 28. 정OO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 으므로,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한◎◎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은 가산세를 재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는 2009. 1, 30. 정OO, 황OO과 법인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甲 (이 사건 회사)이 己 (정OO, 황OO)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甲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甲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중 OO OO구 OO동 448-22 토지 및 건축물 일체의 부동산

3 甲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사업허가서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4,15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己 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4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甲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9. 3. 11.까지I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09. 4. 14.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일부(대출금)는 대출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며,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 은 己 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甲 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법인등기 등 서류 일체를 己 의 대리 법무사나 己 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己 은 잔금을 甲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정OO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9. 1. 30. 황OO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0원에 양도하되,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9. 3. 11.에, 잔금 3,400,000,000원은 2009. 4. 14.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는 황OO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09. 3. 30. 황OO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5,2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① 한◎◎는 2009. 4. 28. 김OO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4,390주를 2,033,642,1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② 백OO은 2009. 4. 28. 정OO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900주를 1,117,961,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③ 안OO는 2009. 4. 28. 송OO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410주를 875,299,9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④ OO전설 주식회사는 2009. 4. 28. 송OO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0주를 123,387,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정OO는 2009.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9. 4, 29. 황OO과OO OO구 OO동 448-22 대 578.5㎡를 2,1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박OO과 OO OO구 OO동 448-46 대 578.6㎡를 2,1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6) 황OO은 2009. 1.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300,000,000원은 같은 날 한◎◎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황OO 등은 2009. 3.11. 한◎◎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황OO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5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500,000,000원은 같은 날 한◎◎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황OO 등은 2009. 4. 28.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900,000,000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900,000,000원은 같은 날 한◎◎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7) 한◎◎는 2009. 4. 28. 정OO의 계좌로 149,000,000원을 송금하였다,또한 정 OO는 2009. 4. 28. 송OO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4. 30. 김OO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8) 정OO는 2011. 10. 28.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2009. 4. 2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며) 귀하는 2009. 4. 28. 백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900주를 1,117,961,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 실이 있지요

답 : 예. 저는 한◎◎가 시키는 대로 상기 계약서에 아무 생각 없이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상기 주식 양수대금을 백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아니오. 당초 상기 계약은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가 협조하면 공짜로 이 사건 회사를 넘겨준다고 하기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조하였습니까

답 : 한◎◎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OO OO구 OO동 448-22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황OO, 박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 형식을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법인 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 데 협조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가장거래 후 황OO, 박OO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본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를 공짜로 넘겨주기로 한◎◎, 백OO과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문 : 협조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 예. 2009. 4. 28. 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9,000,000원을 받아서 거래를 알선하였던 김OO에게 2,000만 원, 주식양수계약서 작성시 명의를 빌려준 송OO, 김OO에게 6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 : 상기 가장거래는 한◎◎와 백OO이 주도하였습니까

답 : 예. 한◎◎와 백OO이 같이 다니면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문 : (2009. 1. 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9. 4. 29. 작성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상기 부동산양수도계약서에 한◎◎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그 이유는 당초 주식양도 형식으로 작성하여야만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양도계약서에 는 일부러 한◎◎는 서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 :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부동산 매매거래 대금지급 과정에서 중도금 2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2009. 3. 30. 서울 강서구 OO동 448-22 소재 토지에 황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까

답 : 아니오.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되었고, 대출시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는 대 출을 많이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부풀린 또 다른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문 : 대출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았으며, 대출계약 당시 누가 입회하였습니까

답 : 대출은 국민은행 방화동지점에서 받았으며, 한◎◎, 백OO, 황OO, 박OO, 본인이 입회하였습니다.

문 : (국민은행에서 징취한 대출시 제출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본 부동산양도계약서에는 양도자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는데 귀하가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습니까

답 : 저는 형식상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법인 통장, 인감 등을 그때 보여주지도 않았고, 모든 날인은 한◎◎가 직접 하였습니다.

문 : (2009. 4. 2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며) 양수자가 귀하, 김OO, 송OO으로 되어 있 는데 실제로 김OO, 송OO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에 참가하였습니까

답 : 김OO, 송OO은 본인의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김OO, 송OO의 위임장과 도장을 받아 연세부동산에서 본인이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문 : 상기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되었고 주식 양수대금도 전혀 지불한 적이 없지요

답 : 예.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하였으며, 대금도 전혀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문 : 귀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날은 2009. 4. 28.인데 갑자기 2009. 11. 16.에 법인 소유 콘도이용권을, 2009. 11. 20.에 법인 소유 차량 2대를, 백OO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또 다 른 법인인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실제 OO산업 주식회사로 부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습니까

답 : 아니오.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가 목적이었으므로 부동산 이외의 법인 자산은 법인 양수 후 백OO에게 무상으로 인계할 것을 백OO과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귀하가 인수받은 후의 이 사건 회사는 자산은 전혀 없는 빈껍데기 법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답 : 예. 저는 법인을 인수하면서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법인 자산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 11.경 백OO이 마음대로 남은 법인 자산을 자기가 가져간 것입니다.

문 : 상기 주식양도계약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주식 양수도거래로 위장한 거래입니까

답 : 예. 본인의 사정이 곤궁하여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한◎◎가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기에 상기 가공거래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9) 정OO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부동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결정한 사람은 한◎◎인가요, 아니면 증인인가요

답 : 43억 원에 토지를 내놓은 자는 한◎◎였습니다.

문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2009. 1. 30. 4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09. 3. 11. 5억 원이 한◎◎의 계좌로, 2009. 3. 30. 25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09. 4. 28. 9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증인은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 일자 및 금액을 매수인 황OO, 박OO과 협의하여 정하였나요

답 : 증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누가 찾아갔나요

답 : 증인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일자는 2009. 4. 28,인데 이 시점 이후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나요

답 :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싶었으나 인수자금이 없자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갑 제8호증의1 제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당시 등기권리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넘겨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한◎◎입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10) 황OO 등은 2011. 10. 20.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귀하는 2009. 1. 30.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한◎◎를 매도인으로 하고 황OO, 박OO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답 : 예.

문 :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09. 4. 14.이고 실제 잔금은 2009. 4. 28. 지급하여 2009. 4. 30.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09. 3. 30.에 어떻게 대출을 받았습니까_

답 : 한◎◎의 협조를 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11) 황OO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정OO는 증인에게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답 : 없습니다. 다만, 정OO와 한◎◎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매매에 대하여 이야기가 다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매매대금을 한◎◎에게 바로 송금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 한◎◎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2009. 3. 11. 증인 2억 5,000만 원, 박OO 2억 5,000만 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증인은 한◎◎가 입금해 달라고 알려준 통장번호로 입금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문 : 한◎◎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에 협조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증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 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인이나 박OO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에 협조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누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나요

답 : 증인은 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문 : 정OO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정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2)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이OO은 2011. 10. 28. 조사를 받으면서 다 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2009. 1. 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상기 계약서상에 매도인란에 한◎◎로 기재하였고, 한◎◎의 대리인으로 정OO를 기재한 후 한◎◎ 인장이 아닌 대리인 정OO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당초 상기 거래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거래로 그 양도 형식만 법인 양수도거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009. 1. 30.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양도인을 한◎◎로 하고, 양수인을 정OO, 황OO으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서를 먼저 작성 하였는데 그것과 형식을 맞추기 위해 한◎◎와 정OO가 매도인란에 공동 기재되었고, 당시 상기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기 계약서는 정식계약으로 효력이 없는 매매 예약계약서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는 날인하지 않고 정OO가 한◎◎의 대리인으로 날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 : (OO은행 OO지점에서 징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2009. 1. 30. 작성된 계약서와는 달리 상기 계약서에는 한◎◎가 매도인으로 직접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대출금을 직접 한◎◎ 통장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한◎◎가 날인하였습니다.

13) 이OO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증인, 김OO과 정OO, 황OO, 박OO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지 한◎◎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

답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한◎◎, 황OO, 박OO의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며 증인은 이를 중개만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운영하는 OO부동산을 한◎◎가 방문한 적이 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이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하고 있 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를 알려준 이가 누구였나요

답 : 증인이 한◎◎에게 4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권하자 한◎◎가 김OO을 통해 거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한◎◎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매매금 액도 정하였으며 한◎◎와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갑 제6호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당시 김OO은 어떠한 지위에서 거래 협상에 개입한 것인가요

답 : 한◎◎가 중개업자인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의뢰한 것입니다.

문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격을 결정할 당시 정OO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제안하는 등의 협상을 하 였나요

답 : 정OO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제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황OO, 박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 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직접 OO은행 OO지점 대출과정에 입회하는 등 대출에 협조하였지요

답 : 예.

문 : 한◎◎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및 법인 양수도를 의뢰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답 : 한◎◎가 김OO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한 것은 맞으나 법인 양수도를 의뢰하였는지는 잘 모릅 니다.

문 : 결국 김OO과 증인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한 것이지요

"답 : 증인은 처음에 김OO을 찾아가한◎◎가 토지를 얼마에 매각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김 OO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한◎◎의 사위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물었더니 한◎◎의 사위가43억 원에 매각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가 먼저 43 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만난 한◎◎의 사위도 43억 원이라고 증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14)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김OO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증인은 정OO가 법인을 양수할 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나요

답 : 그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이 사건 회사의 양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 법인양수도계약자에 황OO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황OO이 인수자금을 대는데 혹시라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양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킨 것인데 이것을 법인과 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한◎◎가 이 사건 부동산만 매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였나요

답 :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2-3년 전 즈음에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문 : 한◎◎가 자신의 법인을 정OO에게 양도하였다면서 도리어 양수인인 정OO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한◎◎가 정OO에게 1억 5,000만 원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한◎◎로부터 법인 운영비조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정OO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 : 법인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법인을 양수하는 정OO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할 이유가 더 더욱 없는 것 아닌가요

답 : 토지를 매각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위 금액을 정OO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근]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 이OO, 정OO, 황OO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한◎◎ 등은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4,1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정OO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OO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한◎◎ 등은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4,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황OO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한◎◎ 등이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 정OO, 황OO 사이에 작성된 법인 양도 ・ 양수 계약서 (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한◎◎ 등'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정OO, 황OO'에게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주식','사업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한◎◎ 등'이 '정OO 등'에게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한◎◎ 등이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 등과 정OO 등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2호 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정OO는 2011. 10. 28. "갑 제2호증의 2는 한◎◎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 데에 협조 하여 주면 이 사건 회사를 공짜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2호증의 1, 3, 4는 자신이 김OO과 송OO의 명의를 빌려 작성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김OO에게 200만 원, 송OO에게 6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정OO가 2009. 4, 28. 송OO에게 600만 원을, 2009. 4. 30. 김OO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 등과 정OO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가장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 김OO, 정OO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정OO는 2009년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OO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OO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사건 회사가 황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정OO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부동산은 정OO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다).

라) 황OO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4,3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황OO 등은 나머지 양수대금 3,8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3,800,000,000원 중 3,700,000,000원은 당일 에 한◎◎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마) 황O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은 한◎◎가 입금해 달라고 알려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OO은 이 법정에서 '한◎◎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의뢰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한◎◎와 황OO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한◎◎ 등이 2009. 4. 28.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등은 2009. 4. 28. 정OO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피고들이 가산세를 재고지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 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바(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납세 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룰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전OO의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9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3,777,1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3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한OO, 한□□,한△△, 한☆☆,한★★의 소 중 각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76,004원을 초과하는 부분,2009 사업연도 법인세 76,019,8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7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백OO의 소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2,111,04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3,9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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