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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229 판결
원고들이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41 (2011.10.11)

제목

원고들이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요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였을 뿐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1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2는 회사의 영업권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2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현AA 외1명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 현AA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 3. 1. 원고 현BB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푸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육류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7. 5. 7. 설립되었다가, 2009. 6. 30. 피고에 의 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이고,원고 현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 위 회사의 주주이었던 자이고,원고 현BB은 원고 현AA의 오빠로서 위 회사의 주주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적정 여부에 대한 거래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위 회사가 2009년 4월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회사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1. 3. 1. 원고 현AA과 원고 현BB의 과거 주식보유 지분율에 따라, 원고 현AA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을,원고 현BB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10.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현AA은 2007. 5. 7.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4. 23. 사임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서DD에게 전부 양도 하였고,원고 현BB 또한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8.경 퇴사하였고,2009. 4. 23.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서DD가 지정한 이EE에게 전부 양도하였 는바,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현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 하였다가, 2008년경 총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오빠인 원고 현BB에게, 6,000주

를 김FF에게 각 이전하였다.

(나) 2009. 4.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현AA은 서DD와 사이에 위 회사의 경영권을 서DD에게, 회사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서DD가 지정하는 자에게 각 무상으로 양도하며 주식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원고 현A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을 제6호증),위 약정에 따라 2009. 4. 23. 김FF 과 원고 현AA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각 6,000주를 서DD에게, 원고 현BB 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8,000주를 서DD가 지정한 이EE에게 각 이전하였다.

(다) 2009. 4. 27. 이 사건 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현AA이 사임함에 따라 서EE가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인천 계양구 OO동 0000 OOOO O동 000호로 이전하였다.

(라) 서DD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9. 4. 30. 원고 현BB이 대표이사 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GGG푸드(이하 'GGG푸드'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서DD는 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영업권을 매각한 후 교도소에 수감 되었고, 이에 등기된 지배인 김HH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김HH은 피고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당시 대표이사 변경 이후 서DD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작성일자를 2009. 4. 23.로 하여 김FF과 원고 현AA이 각 서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의 1,3) 와,이EE(서DD의 지정에 따라 원고 현BB이 매도한 주식 8,000주를 매수한 자이다)이 조세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주를 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 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의 2)를 다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호증, 을 제7호증의 l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l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 현AA은 자신의 단독 명의로 2009. 4. 7.자로 서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위 회사의 총 주식 및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가,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당시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원고들과 서DD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② 서DD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사흘 만에 원고 현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인 GGG푸드에 위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한 점(뿐만 아니라 GGG푸드가 서DD 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영업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GGG푸드가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엽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③ 원고들의 주식 양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엽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④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고,위 회사의 영업권을 GGG푸드에 양도한 외에 서DD가 살질적인 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특히 피고의 거래관련 조사결과 당시 서D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김HH은, 대표이사가 서DD로 변경된 이후 회사의 관련서류들을 이전한 사업장에 보관하였을 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2009. 6.경 사업장에서 서DD가 임의로 퇴거한 이후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⑤ 2009. 5. 6.부터 2009. 5. 15.사이에 서DD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2009. 5. 4. 위 계좌에 대한 원고 현AA의 입금거래내역 또한 존재하여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서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서DD에게 이전하였을 뿐, 납세의무의 성립당시 위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현A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현BB은 위 회사의 영업권을 넘겨받은 GGG푸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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